2월 연말정산을 놓쳤거나, 중도 퇴사 후 공제를 제대로 받지 못한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페니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연말정산을 마무리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 요약 — 5월 연말정산, 3줄 정리
신고 기간: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5/31이 일요일이라 하루 연장)
대상자: 중도 퇴사자, 프리랜서, 부업 소득자, 연말정산 누락자
신고 방법: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5월 연말정산이란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은 1~2월에 회사에서 하는 것”이라고만 알고 계십니다.
맞는 말이지만, 회사를 통해 정산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5월 연말정산”이라는 별도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절차를 통해 연말정산에서 빠진 공제 항목을 반영하거나,
아예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소득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2026년 5월에 신고하는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입니다.
5월 연말정산 대상자는 누구인가
중도 퇴사·이직자
2025년에 퇴사한 뒤 연말까지 재취업하지 않은 분이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퇴사 시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은 기본공제만 적용되기 때문에,
보험료·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직한 경우에도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5월에 직접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프리랜서·부업 소득자
3.3% 원천징수를 떼고 소득을 받은 프리랜서, 블로그 애드센스·쿠팡 파트너스 수익이 있는 부업자, 배달 라이더, 학원 강사 등이 해당됩니다.
3.3%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낸 것”이지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어,
실제 세액이 원천징수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서류 누락자
2월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등록, 월세 세액공제, 기부금, 의료비 등의 서류를 미처 제출하지 못한 직장인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누락분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로 5월 연말정산하는 방법
STEP 1 — 준비물 챙기기
신고 전에 아래 항목을 미리 확인해 두면 수월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홈택스 로그인에 필요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퇴사 시 회사에서 발급받거나, 홈택스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통 다음 해 3월 이후에 조회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홈택스에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한 번에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STEP 2 — 홈택스 접속 및 신고서 작성
PC: 홈택스(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세금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정기신고
모바일: 손택스 앱 → 종합소득세 신고
국세청의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득·비용·공제금액·납부세액이 미리 계산되어 채워져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분이라면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하기’만 누르면 완료됩니다.
모두채움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홈택스에서 직접 소득 내역을 조회하고 공제 항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STEP 3 — 공제 항목 입력 및 신고서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불러온 뒤,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수동으로 추가합니다.
주의할 점: 중도 퇴사자는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지출만 공제 대상입니다.
퇴사 이후 사용한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등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과다공제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연금보험료·개인연금저축·기부금 등은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총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STEP 4 — 지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지방소득세도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위택스로 연결되는 버튼이 나오며, 위택스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환급금은 언제, 어떻게 받나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 대상에 해당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6월 말~7월 중순에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방소득세 환급은 종합소득세 환급 이후 약 1개월 뒤 별도로 지급됩니다.
환급 계좌는 신고서 작성 시 직접 등록하거나, 홈택스 My홈택스에서 미리 등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지연 가산세(하루 0.022%)도 추가됩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도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며, 빨리 신고할수록 가산세 감면율이 높아집니다.
당장 세금을 낼 여력이 없더라도 신고만 먼저 해두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6년 달라진 점
과세표준 구간 확대: 6% 세율 적용 구간이 기존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 이하로,
15% 세율 구간도 5,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어 중저소득 구간의 세 부담이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결혼 세액공제 신설: 2024~2026년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1인당 50만 원(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버·블로거 현금매출명세서 의무화: 2026년 4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이 현금매출명세서 의무 제출 업종에 추가되었습니다. 해당하는 분은 별도 제출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는데, 5월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마쳤다면 별도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2월에 누락한 공제 항목이 있다면 5월에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3.3% 원천징수를 이미 냈는데 또 신고해야 하나요?
3.3%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낸 것이지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며, 실제 세액보다 많이 냈다면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Q. 퇴사 후 전 직장에 연락하기 어려운데, 원천징수영수증은 어떻게 받나요?
홈택스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직접 조회·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전(보통 다음 해 3월 전)에는 조회가 안 될 수 있으므로 시기를 확인해 주세요.
마무리
5월 연말정산은 복잡해 보이지만, 홈택스의 모두채움 서비스를 활용하면 생각보다 간단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도 퇴사자나 프리랜서분들은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이므로, 6월 1일 마감 전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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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판단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세부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소득세법 제70조